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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지원사업

  • 국토교통부 지원
  • 중소기업청지원

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

목적

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국토교통분야 실험시설·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시험비용 및 전문가 시험컨설팅을 지원

'19년도 지원예산 : 기술시험비용 지원 (722,000 천원), 시험컨설팅 지원 (32,000 천원)

주체

  • 전문기관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  • 주관기관 :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(이하, 운영원)
  • 지원연구장비: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* *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: 국토교통부가 국가 건설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에 분산 구축한 대형실험시설([참고]확인)

사업 공고 개요

사업 공고 개요
구 분 추진절차 기간일정 지원예산
5차 일괄 접수 '20.01.02. ~ 04.29. - 기술시험비용 지원 : 256,137천원
- 시험컨설팅 지원 : 18,800천원
서류심사 및 선정 평가 '20.01.02. ~ 04.29.
계약체결 및 시험 지원 '20.01.02. ~ 04.29.
  • - 잔여 예산 발생시 예산 재편성 및 추가 접수를 통해 지원가능

지원규모 및 내용

  • ○ 중소기업의 기술시험비용 지원 횟수 및 정부지원 금액 기준:

    • - 지원횟수 : 동일 중소기업이 해당 과업기간 중 2회까지 지원가능
    • - 정부지원 금액 : 1회 최대 2,000만원, 해당 과제 기준 최대 3,000만원(2회) 이내 지원

    ○ 시설장비이용료 지원: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장비이용료의 최대 70%까지 할인·지원

    • - 정부(국토교통부) 지원 : 50% 이내
    • - 대형실험시설 자체 할인 : 20% 이내 차등 적용

    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요율 차등적용 기준표
    구분 정부지원 요율
    (A)
    자체할인 요율
    (B)
    최대지원 요율
    (A)+(B)
    일반실험 50%이내 10%이내 60%이내
    소상공인·소기업에서 수행하는 실험
    *소상공인·소기업 확인서 제출 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
    20%이내 70%이내

    <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요율 차등적용 기준표>

  • ○ 시험컨설팅 지원: 기술·제품의 성능검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인 기술검인증 및 실험방법, 기술실용화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컨설팅을 지원

    • - 중소기업에서 전문가 추천 가능
    • - 전문가 활용 및 회의·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

서류 심사 및 선정평가 방법

정부지원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초과하는 시험1천만원 이하의 시험으로 구분

  • - 1천만원 이하 : 주관연구기관의 서류심사
  • - 1천만원 초과 : 선정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

신청자격

○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,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

  • 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• - 부도 또는 휴․폐업중인 중소기업
  • - 정부 타 사업(R&D사업 포함)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  •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

제출서류

  • -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[양식1, 다운로드]
  • - 중소기업확인서 * 중소기업청 발급(조달청 제출용)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- 기업신용평가 서류
  • - 기술시험비용 견적서(전담관리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)
  • -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과제 시험결과로 발생한 성과 목록 및 증빙자료(해당시)
  • - 기타 선정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(해당시)

문의

  • 주관연구기관 담당자

    • - (사업관리·계약지원) 연구인프라실 김경중 선임연구원 031-323-6764, gjkim@koced.or.kr

  • 시험관련 견적문의 및 기술지원

    업무담당자 연락처
    구분 당당업무 당당자 직급 연락처 이메일
    주관연구기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사업관리 김경중 선임연구원 031-323-6764 gjkim@koced.or.kr
    계약지원
    전담관리기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견적검토 김경중 선임연구원 031-323-6764 gjkim@koced.or.kr
    국토교통
    대형실험시설
   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견적 한종욱 연구교수 031-324-1068 jwhan@mju.ac.kr
   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견적 이성복 연구원 042-350-7210 heonjoon@kaist.ac.kr
    지진방재연구센터 견적 추승희 주임사무원 051-510-8182 ichu96@pusan.ac.kr
   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견적 장석수 책임연구원 053-580-6700 ssjang@kmu.ac.kr
    대형풍동실험센터 견적 이승호 책임연구원 063-270-4813 guide1th@chonbuk.ac.kr
    해안항만실험센터 견적 김영일 연구원 061-657-6957 oldboya01@chonnam.ac.kr
  • 관련공고

주의사항

  • ○ 지원대상기관 선정 및 계약 관련

    • -의뢰기관의 부담금액은 선금(부담금액의 20% 이상), 중도금, 잔금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, 의뢰기관의 장은 시험계약 체결 즉시 주관연구기관에 계약 부담금액을 납부
    • - 행정 지연 등 선정된 의뢰기관의 귀책으로 14일 이내 시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,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
    • - 시험컨설팅 지원의 경우, 기술시험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시험비용 지원이 함께 신청되어야만 지원이 가능
    • -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시험시작이 가능한 시험에 한해서만 시험지원

  • ○ 시험수행 및 중도 변경 관련

    • - 의뢰기관의 장은 시험내용의 변경 또는 불가피하게 시험의 중도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
    • * 시험포기 등 의뢰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시험의 중도 종료가 필요한 경우,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기관의 장은 해당 시점까지 투입된 기술시험비용 일체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

  • ○ 성과조사 관련

    • - 뢰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해야하며,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(특허, 논문, 현장적용실적, 매출발생액 등)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성과와 증빙자료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제출
    • - 본 과제(정부지원금 지원)를 통해 기술시험비용 및 시험컨설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시험정보에 대한 공개 필요 (공개 항목 : 시험개요, 요약 결과 보고서, 시험컨설팅 회의록)

[참고]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

    • 구분

    • 소재지

    • 실험시설전경

    • 주요실험장비

    • 설명

    •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

    • 명지대(용인)

    •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실험시설전경

    •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주요실험장비


    • ◦ 건설 분야 및 철강, 조선 원자력, 기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실험이 가능한 대형 실험시설
      - 80m 길이 교량 거더 실험
      - 3층 규모의 건축물 구조실험
      - 대규모의 야외공간을 확보
      - 구조해석과 실험을 동시에 수행

    •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

    • KAIST(대전)

    •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실험시설전경

    •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주요실험장비

    • ◦ 지반구조물의 모형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실제 지반의 축적 및 응력상태 재현가능한 실험시설
      - 진동대 및 4축 로봇의 도입으로 다양한 실험이 가능

    • 지진방재연구센터

    • 부산대(양산)

    • 지진방재연구센터 실험시설전경

    • 지진방재연구센터 주요실험장비

    • ◦ 건축물, 장대교량 등 구조모형을 설치하여 내진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
      - 3지점 연동으로 대형 구조물의 진동대 실험

    •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

    • 계명대(대구)

    •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실험시설전경

    •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주요실험장비

    • ◦ 철근콘크리트 보, 기둥 및 콘크리트 제품의 휨, 압축강도 시험과 강재 및 복합재료의 피로, 인장강도시험 및 건설재료의 내구성능, 화학성분, 미세구조 분석 실험 등 다양한 재료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시설

    • 대형풍동실험센터

    • 전북대(전주)

    • 대형풍동실험센터 실험시설전경

    • 대형풍동실험센터 주요실험장비

    • ◦ 초고층건물, 장대교량 등 구조모형을 설치하여 내풍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

    • 해안항만실험센터

    • 전남대(여수)

    • 해안항만실험센터 실험시설전경

    • 해안항만실험센터 주요실험장비

    • ◦ 방파제 또는 부두 등 모형을 활용하여 구조물 건설에 따른 해안 파동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
      - 대규모 3차원 조파수조 및 2차원 조파수로 실험 가능

  • 1. 사업의 개요
  • 2. 바우처 구매 및 실험장비 이용절차
  • 3. 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
  • 4. 바우처 구매 및 이용
  • 5. 실험장비 예약 및 이용

1. 사업의 개요중소기업청

  • 사업목적

    대학․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- 산학연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장비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
  • 지원규모

    165억원
  • 지원기간

    2015년 1월 2일 ~ 연중수시 (예산 소진시 까지)
  • 지원대상

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 • 지원내용

  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․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실험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정부지원비율 : 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 70% 이내, 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 60% 이내
  • 지원한도

    지원한도
   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
    창업기업 (업력 7년이하) 70% 이내 (최대 3천만원) 30% 이상 (현금)
    일반기업 (업력 7년초과) 60% 이내 (최대 3천만원) 40% 이상 (현금)

2. 바우처 구매 및 실험장비 이용절차

    • 단계

    • 수행방법

    • 비고

    • 사업신청

    • 신청성와 장비활용계획서 제출- 중소기업청 종합관리시스템 : http://www.smtech.go.kr

    • 참여기업

    • 검토 및 승인

    • 참여기업 서류 검토 -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기업 평가 -평가점수 50점 이상 기업 최종승인

    • 지방청

    • 바우처 구매

    • 바우처 신청 및 기업부담금 입금

    • 참여기업

    • 장비예약

    • 장실험센터와 협의 후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장비예약

    • 참여기업
      실험센터

    • 장비이용 승인

    • 장비이용 승인/불가 처리

    • 실험센터

    • 장비이용

    • 참여기업 장비 이용

    • 참여기업
      실험센터

    • 이용완료
      결제요청

    • 장비 이용완료 후 견적서 첨부- 장비 수수료 기입

    • 실험센터

    • 바우처 결제

    • 견적서 및 수수료 확인구매한 바우처로 최종결제 처리만족도조사 참여

    • 참여기업

3. 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

  • 사업기간

    2015년 1월 2일~연중수시(예산 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방법

    • -참여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신청서와 장비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
      1. 1단계 : 회원가입- 참여기업이 종합관리시스템(http://www.smtech.go.kr) 에 회원가입
      2. 2단계 : 참여기업신청서 작성- 홈페이지 → 온라인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예비신청 → 참여기업신청서 작성
      3. 3단계 : 장비활용계획서 작성- 신청서 작성 및 장비활용계획서 작성 후 과제접수
      -한번 승인받은 참여기업은 별도의 제재가 없는 한 당해 연도 사업 종료일 (~’14.02.28)까지 계속 참여가능
  • 선정절차

    • 신청기업에 대해 전문기관(한국산학연협회)과 관리기관(중소기업청)에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참여 자격여부 검토
    • 전문기관에서 당해 연도 예산 및 관리기관 사전검토 점수에 따라 사업참여 최종 승인※ 탈락 통보를 받은 기업은 재신청 가능
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

4. 바우처 구매 및 이용

  • 바우처 구매

    • 참여기업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우처 구매- 연구장비 바우처 구매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기업부담금을 전문기관에 입금하여 바우처 구매
    •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(최대 5천만원 한도)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바우처의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※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완료 후 바우처 추가 구매 가능
    • 바우처는 온라인으로만 구매하며, 실시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구매
      바우처 구매 및 이용
    •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주관기관의 실험장비에 한하여 바우처로 이용
    • 바우처 사용기한 이내에 소진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에 대하여 기업부담금 환불 -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한 내에 소진하지 않아 50%이상 바우처를 환불받은 경우 사업기간내에 바우처 재 구매 불가 - 단,50% 이상을 환불받은 경우라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구매 허용

5. 실험장비 예약 및 이용

  • 실험장비 예약

    종합관리시스템에 이용하고자하는 주관기관의 실험장비 예약

    - 장비사용기간, 실험의 종류, 주관기관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여 예약 -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연구장비를 이용하여야함
    실험장비 예약절차
  • 실험장비 이용확인

    주관기관은 장비 이용 완료 후 종합관리시스템에 최종견적서를 첨주하여 참여기업에 장비사용료 결제요청

    참여기업 대표는 주관기관의 최종견적서 및 연구장비 이용료를 확인하고, 종합관리시스템 상에서 바우처로 결제

    바우처 구매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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